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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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개요 및 담당
공공데이터란?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공공데이터 개요
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
-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
-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제공범위
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/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
제외 대상 정보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(국가안보, 국민생명보호 등)
-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
OPEN API
-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(DB 개방)
공공데이터
-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
-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·나눔재
-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
-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
-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
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
공공데이터 담당
-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: 측위정보과장 안현규(043-730-8040)
-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자 : 측위정보과 백민영(043-730-80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