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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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개요 및 담당

공공데이터란?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
공공데이터 개요

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

  •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
    •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
제공범위

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/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

제외 대상 정보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(국가안보, 국민생명보호 등)
  •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

OPEN API

  •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(DB 개방)

아래내용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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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담당

  •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: 측위정보과장 이승철(043-730-8040)
  •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자 : 측위정보과 김기영(043-730-8054)